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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236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0. 27.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 제1면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0. 27. 선고 2010고단1285 판결”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0. 27. 선고 2010고단1285, 2011고단812(병합) 판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