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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64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2: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지역에서, 입국신고서 작성 탁자에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