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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인인 여성에게 노상 방뇨를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 위 여성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하다’ 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5 행 내지 제 3 쪽 제 11 행 )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시점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인인 여성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