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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구합135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3. 5. B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B 소유의 남양주시 C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1996. 4. 10. 잔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8. 4. 20. 건설교통부공고 D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가, 1998. 11. 19. 다시 건설교통부공고 E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시 지정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7. B을 상대로, “B이 원고와 1996. 3.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768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0. 6. 25.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0. 7. 20.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1. 25.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1998. 4. 20.)로부터 3년(2001. 4. 20.)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