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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구합203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원고의 주차장 영업 경위 원고는 2004. 1. 경 부산 부산진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주차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동생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 F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 31.부터 2007. 1.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2. 3.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D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컨테이너 등으로 관리실을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1. 18. E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 18.부터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원고)이 주차장 영업을 함에 있어 시설비 및 기타 비용은 계획도로가 집행될 시에 감정에 의한 보상비는 임차인이 수령토록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8. 4.부터 2017. 7. 7.까지 월차임으로 매달 500,000원을 임대인인 E에게 입금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주차장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은 각 6,000,00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차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거나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