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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재다103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2020. 2.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소장에 아무런 재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소장이 2020. 2. 17.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재다2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