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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8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3:00 경 서울 강서구 C 다동 201호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이딴 식으로 하면 죽인다.

” 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및 피해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즉시 칼을 버리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