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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모두 가출하여 생활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6. 7. 초순경 가출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2세) 을 알게 되어 F과 함께 서울 및 수원 일대 모텔, 찜질 방 등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하자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9. 5. 12:00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인 ‘G ’에 접속하여 각각 조건만 남(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과 1회 성관계에 15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1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