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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2.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을 월드메르디앙 방면에서 우만1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음주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49세, 남) 운전의 F 차량 우측 앞 휀다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3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