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4: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추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배추 밭을 약 20m 가로질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200 포기를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사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