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19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 선적의 B(9.77 톤, 연안 자망 ㆍ 통발 어선) 의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동경 131도 30분 이서( 以西) 해역에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 10:46 경 포항시 남구 구룡 포항에서 B의 선장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 경 동경 131도 30분 이서( 以西) 해역인 경북 울진군 후 포항 동방 약 30해리 해상( 북 위 36도 45분, 동경 129도 48분 )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그 곳에서 약 1주일 전 (2020. 11. 11. 경) 미리 투망하였던 대게 잡이 통발 어구 2 틀( 통발 220개) 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 경까지 조업하여 대게 94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범행 직후 포획된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동종 벌금형의 액수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