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중화인 민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 일자 2020. 1. 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90일) 난 민인 정신청 (‘ 이 사건 처분’) 신청 일자 2020. 1. 17. 결정 일자 2020. 5. 28. 결정내용 난민 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사업 확정을 위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 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 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바, 난 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채무관계로 인한 채권자들의 사적 위협으로서 이는 국적국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