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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서버관리인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위 서버관리인에게 사이트 제작비로 400만원, 월 서버 사용료로 50만원을 지불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403호 등 4곳을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0,113,366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