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웨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웨곤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500미터 후방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던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벤츠B200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B200 승용차를 수리비 3,481,16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