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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583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촉탁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7. 24. 토요일 07:20경 주거지 인근인 인천 부평구 E건물 철재주차장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2층 외관철재기둥에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망인에게 2014. 4. 및 2014. 6. 두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 측에서 망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0, 1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년 무렵부터 현장책임자 F이 자신을 멀리하며 따돌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