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나머지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 기재 각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