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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0. 20: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 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 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대장 사본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