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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3』 피고인은 2017. 6. 12. 21:50 경 오산시 C 앞에서 ‘ 중국인들이 마 작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 이 사건 처리 후 복귀하려고 하자, E에게 “ 시 발 놈들아 너 네 가 전에 나를 형사 처벌을 했지 순찰차 불법 주차한 것 모두 찍었다.

너 네 는 죽었다” 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167』 피고인은 2017. 11. 14. 01:20 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 롯데 마트 오산 점’ 대형 마트 3 층 주차장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주차된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한 사실은 없는데도 의심 받는 상황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 웃긴 새끼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54』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132번 길 10에 있는 이 편한 세상 2 단지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원동 초사거리 방향에서 오 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I( 여, 33세) 운전의 J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