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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0 2013나974

동산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4 내지 10, 제11호증, 을 제1 내지 7, 11, 22, 24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H의 나머지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8. 10. D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에 있던 의료기기 등 일체를 증여받아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법률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E에 이 사건 병원을 매도하되, 실제 매매계약 때까지는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건물 내 의료기기 등 일체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같은 해 3.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9. 1.경 경상북도에 E 분사무소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위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매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