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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E 재규어 XF 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차량 가액 66,400,000원 상당에 대해 월 리스료 1,216,298원을 60개월 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카페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금융 리스 약정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o 유리한 정상 : 차량 반납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