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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21 2018고합5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합53]

가.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평소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자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 2정을 탄 커피를 건네주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18:46경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마스터 남성용 시계 1개, 토지 등기부등본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고합148]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 목포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B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① 2017. 4. 초순 11:00경 전남 신안군 소재 G 근처에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폐가에서, 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