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91]
시내버스의 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지게 된 경우 운전사가 취할 조치
도로양편이 허물어져 버스가 통과하려면 전락될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사로서는 도로중앙부로 서행하여야 함은 물론 차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져 차체가 기울어지는 상태가 되었으면 버스를 세워 승객을 하차시켜 놓고 버스를 진행시키는등 전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외 4인
서울특별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하여 돈 293,327원 및 이에 대한 1969.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탁을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11,547원, 원고 2, 3, 4, 5에게 각 돈 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69.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같은 갑 5호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 보면, 피고소속 서울영 6-161호 시내뻐스 운전수 소외 2는 1969.4.22. 20:00경 천호동에서 위 뻐스에 원고 1등 6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거여동 방면으로 가던중 서울 성동구 오금동 506 앞 노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도로 양편이 허물어져 뻐스가 통과할려면 전락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서 이런 경우 운저수로서는 도로 중앙부로 차를 서서히 진행시킴은 물론 차바퀴가 빠졌을 시는 뻐스를 세워 승객을 하차시켜 놓고 뻐스를 진행시키므로서 만일의 경우 뻐스가 전복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동 소에서 뻐스 우측 앞바퀴가 오른쪽 로변 허무러진 곳에 빠져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전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승객을 하차시킴이 없이 계속 전진할려고 속력을 내므로서 뻐스 우측 뒷바퀴마져 허무러진 로변에 빠짐과 동시에 우측 1미터 높이의 언덕아래로 전도되어 이로 인한 충격과 승객들의 혼란으로 원고 1에게 전치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및 요골 진구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2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 과실때문에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얻을수 있는 수입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 내지 갑 3호증, 같은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3, 당심감정인 소외 4가 각 작성한 감정서기재(단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서기재중 노동력상실정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다)에 원심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을 합쳐서 살펴보면, 원고 1은 이건 사고당시 44세 6개월(1924.10.6.생)인 남자로서 그 여명은 25년 남짓하고 사고당시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66에 있는 대동상공업주식회사의 선반 및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돈 28,867원(본봉 26,800원, 수당 5,400원을 합친 돈 32,2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16.5퍼센트) 돈 1,98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실수입)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 1969.6.12.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후부터 원심 신체감정일인 1969.8.26.까지는 자가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신체감정결과 좌상지 위축 및 좌오지 강직의 증세를 치유하기 위하여 약 1개월간의 자가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므로 결국 1969.9.26.까지 약 5개월간 직장에 나갈수 없게 되고 또한 위 치료를 받더라고 좌전박골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정밀기계공으로서 노동력이 약 5퍼센트 정도 감퇴된 사실 및 우리의 경험칙상 원고 1은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여명 이내인 55세까지는 위 직장에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수 있었을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므로 결국 원고 1은 이건 사고시부터 약 5개월간 입원 및 가내치료를 받기 위하여 직장에 근무치 못하므로서 위 기간동안 수입전액을 상실하였다 볼 것이고, 그 수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돈 142,557원(28,867 ×4.93843887)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고 또한 위 치료기간 이후에도 노동력이 5퍼센트 감퇴됨에 따라 그 수입손해는 매월 돈 1,443원(28,867×5/100)이 되므로 이건 사고이후 55세까지의 126개월에서 위 치료기간 5개월을 뺀 나머지 월수입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이는 돈 138,770원{1,443 ×(101.10672519-4.93843887)}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1의 향후 치료비
앞서 나온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 1개월간 물리치료를 하여야 되며 그 비용은 하루에 돈 4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향후 치료비로서 돈 12,000원(400×30)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위자료
앞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이건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는 그 아들들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쉽사리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수액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연령, 학력, 생활정도와 피고측의 과실정도등 일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2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1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 수입손해 및 치료비를 합친 돈 293,327원, 원고 2에게 위자료 2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위자료 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건 사고 다음날인 1969.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1 부분의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위 한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