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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3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오던 중 2012. 7. 9.경부터 시작된 용산세무서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사실이 발각되고, 세무조사의 범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예상되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7. 24.경 313만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제외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용산구 F, G 및 그 지상 무허가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누나 H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납세고지서 18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은닉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