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두 번째 줄부터 열한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1. 8. 송금되었다가 송금이 취소된 7,000만 원 중 다시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06. 11. 8. 당시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된 기록만 있는 것을 보고는 이중지급을 피하기 위해 당시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수령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다(2016. 4. 5.자 준비서면 .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발행을 의뢰한 수표가 발행된 상황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다음에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의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에 기재된 위 송금내역 이후에 이 사건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송금취소 등의 거래내역 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