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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3고정6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부산 남구 C아파트 커뮤니티 1층 로비 내외에서 사실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거나 이를 주민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관만 했는지 ”라는 제목으로 “D 회장은 주민 1270명(E, F소송자, G 및 등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선거 때마다 이를 이용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주민 H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입주민 I 등 약 1,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관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비리 내용을 들어 이를 진실이라 믿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총무직 인수인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명부의 교부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