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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8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4:44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C시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및 결과(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