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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30 2014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이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20여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87』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3. 2. 말경 논산시 취암동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논산시 취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취암동대에서 '2013. 10. 21. 논산/계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