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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1톤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1:50경 상주시 낙동면 유곡 1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36.5km 지점을 성주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시속 92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서 제초 및 잡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철수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D(남, 54세), E(남, 7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는 두부외상으로, 피해자 E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다.

결과가 실로 중대하고 참혹하다.

피고인이 2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졸음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