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국승]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우므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4구단1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천안세무서장
2014. 10. 17.
201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62,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4. 1. 13. BBB으로부터 서울 ××구 ××동 354 답 1,64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4.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60㎡를 4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5.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CCCCC공사는 2010. 12. 23.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이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519,172,56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70,017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1억 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4.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6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명의신탁자 AAA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DD세무서장은 2012. 2. 10.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38,24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2012. 4. 5. EE시 EE면 EE리 261-11 전 883㎡(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27. "서울 FF구 FF로8길 75, ×××호(××동)"에서 "아산시 GG면 GG로 77번길 35"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관할관청인 피고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62,930원을 차감고지하였다
(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2,062,93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사. 원고는 2014. 2. 17. "아산시 ××면 ××로 147번길 1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5. 22. "서울 ××구 ××2길 7-1(××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5, 9호증(을 1 내지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3.부터 낮에는 이 사건 취득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 지상 컨테이너에서 쉬었고, 밤에는 아산시 ××면 ×× 77에 있는 37호 2층 전셋집 에서 잠을 잤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3단지아파트 분양신청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2013. 8. 27.까지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2, 24호증, 을 7 내지 9, 12, 13호증(을 7, 12,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1.4. 1.~2012. 12. 12. 다세대주택임대업을, 2008. 6. 30.~2013. 6. 26. 주택신축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면서 2012년 401,924,778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점, ② 원고가 서울 ××구 ××동에 있는 FF농협에서, 기곡3리 이장 GGG의 배우자 HHH에게 2012. 10. 16. 12만 원을, 2012. 10. 19. 5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2012. 11. 29., 12. 7., 2013. 2.28., 4. 30., 5. 31. 각각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13. 4. 15. 4. 26., 4. 30. 각각 금융거래를 한 점, ③ 원고의 배우자 III가 2012. 11. 9. 서울 ××구 ×××8길 75, 401호(××동)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④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인 2013.8. 27.에서야 서울 ××구에서 아산시 ××면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5. 22. 다시 서울 ××구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이래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 내지 69호증(갑 10, 11, 17,21, 2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본조신설 2005.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