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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