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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03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15분의 2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3. 9. 1. 주식회사 C과 피보험자 아주렌탈 주식회사, 보험금액 33,858,000원, 보험기간 2003. 9. 9.부터 2004. 9. 8.까지로 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위 주식회사가 2004. 2. 29.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2004. 5. 25. 아주렌탈 주식회사에게 33,858,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05년경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14967호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05. 5. 3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3,733,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5. 4. 18.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16.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8689호 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2015.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 (1) D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가 3/15 지분으로, 자녀 E, F, G, H, I, B가 각 2/15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2) D의 상속인들은 2013. 10. 14.경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28980호 피고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