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의 친구인 D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2:00 경부터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짓 등으로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는 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옆으로 틀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와 통화 녹음 파일 제출, 현장 약도 첨부, 녹취록 첨부보고)
1. 녹취록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요약도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침대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D이 침대 바깥쪽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 옆 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을 깨우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