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5재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5:40경 원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 약 70m 거리를 뒤따라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관련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