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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17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4:15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돌아가기 위해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 어깨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과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