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2015고단437)
가.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연안부두에서 생선유통업을 하고 있다. 지금 충남 광천에서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올해 김장철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에 틀림 없이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부산인데 생선을 싸게 사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