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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6 2019가단88350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나머지 2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16.부터 2021. 7. 15.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건물상에 ㈜E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230,400,00원이 있는바 잔금 정산시 전액 말소하며, 전 임차인(F)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도 말소하는 조건임(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제7조)’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인 2019. 7. 16. 전세금대출 실행 예정인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4,300만 원을 수표로 지참하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를 기다렸으나, 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의사가 확인되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고 나머지 잔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로 수차례 전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입금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이행의 제공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협조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