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3849
자동차소유권소유권이전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