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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7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 2013. 6.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아파트에서 ‘ ( 전략) 내 ㆍ 외부 균열 보수 공사업체 선정 건 ( 중략) 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류 검토 중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입찰서류 심사 표에 시방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입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음 ( 중략) 재활용 업체 선정 건 ( 중략) 7월 공고 역시 동 대표 의결 없이 공고하고 업체를 선정하였음 ( 후략) ’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 입주자 대표 임원( 동대표 직) 해 임 요청서’ 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내외부 균열 보수 공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류 심사 표에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시방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입하여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재활용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없이 재활용업체를 선정 ㆍ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C, 감사 D, 감사 E, 기술이사 F, 총무이사 G, 환경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입주자 대표 임원 해임 요청서

1. 입주자 대표회의 수정안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고소 죄명 판단 및 녹취록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서무주임)

1. 각 수사보고(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