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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00:45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5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맥주 11 캔과 소주 2 병을, 특실 1방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맥주 7 캔과 소주 3 병을, VIP 2방에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맥주 8 캔과 소주 1 병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