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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705

세무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세무 사법위반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컨설팅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각 세무 사법위반, 변호사 법위반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가사 관여했더라도 방조행위에 불과 하다. 주식 양도 계약의 알선은 변호사 법이 금지하는 ‘ 법률 사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추징금에서도 위 알선행위의 대가 및 지출한 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이 AB으로부터 합계 7,465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에는 AA 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수수료 외에 AI 관련 주식 양 수도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위 AI 관련 주식 양수도 수수료 부분은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을 R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검찰 수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해 준 적이 없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또 피고인 C은 U에게 법무사를 소개해 주고 순수하게 출장비용( 유류 비 및 식대) 을 받았을 뿐, 법률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 양수도 계약 알선이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