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9:00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