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13. 1. 31. H에게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포천시 I 지상 가동(별지 목록 제2항), 나동(별지 목록 제3항) 어린이집 시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 H는 원고에게 위 가동 1층 어린이집 시설을 위 나동 3층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원고 A는 2013. 2. 7. H의 남편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가, 나동 어린이집 건물 전체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 D은 2013. 2. 28. 원고 A에게 위 어린이집 시설양수계약,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H, D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어린이집 시설양수계약,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75,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H,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A는 2013. 7. 1. D을 상대로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600호)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 A는 H,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915호)를 제기하여, ‘H,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15. 6. 30.까지 1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5. 4. 17.자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2015. 5. 7.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B는 2014. 12. 24. D으로부터 포천시 I 지상 나동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