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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5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도로가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게 된 것은 경찰이 인도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므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상황 파악을 위해 잠시 이 사건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이 무죄로 판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학교의 수업이 방해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학교 측에서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된다.

또 한 금지 통고 처분은 취소될 때 까지는 유효한 행정처분이므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의 금지 통고 처분을 위반한 집회의 개최는 위법한 집회 개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사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제 1 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 1 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