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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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4. 경남 하동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9개의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 컴퓨터를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확장 카드나 기타 형태의 장치. 를 설치하고 위 어댑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하였다.
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D관리자인 피고 B은 2010. 11. 15. 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컴퓨터 해킹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고, ‘시스템 정보자료상 나타나는 11개의 어댑터 중 고소인이 설치했다는 1번과 4번 이외의 9개 항목 중 타인이 설치했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위 항목들은 ADSL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기본적인 값들이다’라고 진술하고, ‘고소인은 LAN 카드 LAN 카드 : 외부와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PC의 통신장치로, ‘네트워크 카드(network card)’ 또는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 ‘네트워크 어댑터(network adapter)’ 등으로도 불린다. 상 MAC 주소 컴퓨터는 NIC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달하게 되는데, NIC는 생산될 때 부여되는 48비트의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 또는 물리적 주소(Physical Address)라 한다. 는 하나여야 한다며 타인의 설치가 의심된다는 4개의 어댑터에서 MAC 주소가 표기됨을 근거로 해킹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유선, 무선, ADSL, 공유기 이렇게 4개의 MAC 주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해킹이 의심된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