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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5고단20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비철금속 및 제공 금속 합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부 사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업무 최고책임자) 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 경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포항시 영일만 소재 D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공장 신축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E 주식회사에 실제 공사 금액인 42억 3,5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상당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2010. 10.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0. 19. 피고인의 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27. 위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2011. 9. 1. 경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 비자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협력 사인 주식회사 G의 H 대표에게 대 여하였다가, 2012. 6. 29. 경 피해자 회사가 조성한 별도 비자금에서 1억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이 대출 받아 대 여하였던

1억 원과 상계하고, 2014. 5. 24.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이자 포함 2억 9,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I의 신한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