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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6가단70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피고B은 1000만원 및 2016. 1.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4. 8.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월 차임 100만원, 매월 12일에 지급)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5. 3.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2015. 3. 13.부터 2016. 1. 12.까지의 월 차임의 합계는 1000만원이다.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2016. 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월100만원의 비율에의한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밀린 차임을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정산하고 상의하겠다고 하였고, 또 2016. 10. 30.까지 밀린 차임을 정산하고 양도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2016. 10. 30.까지 계속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