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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337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4.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