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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역시 다른 남성과 잠시 교제를 하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감정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1. 201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22:37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었음에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었음에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고 계속하여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손상을 가하였다.

3. 2014.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5: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거다. 널 놔두고 못 죽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목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오른손목에 붙인 다음, 운전석 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 근처에 들이대고 손목을 그을 듯 행동하며 “그어 말어. 그어 말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00:3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모텔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