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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0405

청구이의

주문

1. 망 D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증서 2009년 제100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