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모바일쇼핑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본부장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500,000원, 2015. 2. 임금 3,000,000원, 2015. 3. 임금 3,000,000원, 2015. 4. 임금 3,000,000원, 2015. 5. 임금 3,000,000원, 2015. 6.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본부장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934,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5. 6. 24.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해고한다는 해고 통지서를 송달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